
군형법에 의하면
제5조(반란)작당(作黨)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1. 수괴(首魁): 사형
2.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,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: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
3. 반란에 부화뇌동(附和雷同)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: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
논리 없는 반란 수괴의 변명에 넘어가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군형법 제5조 3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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